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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지원사업이란
2023년 부모 급여 지원사업은 아동수당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어린이집을 이용 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월 단위 보편수당을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부모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부 사업입니다.
2023년 부모급여 사업은 어떤 것인지 아래 글을 통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지원사업 부모급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인 아동(0개월~23개월)에 대하여 부모 급여를 지급합니다. 만 2세를 넘은 아동의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부모 급여 지원사업은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으므로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포함됩니다. 국적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역시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하며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원사업의 지급방식
부모급여는 현금,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이 있습니다. 먼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만 0세 수급 아동은 1인당 월 70만원이 지급되고 만 1세 수급 아동은 1인당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매월 25일 계좌로 해당 금액이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단,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보육료가 지급되는 경우 지급 금액은 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에 월 18.6만원이 지급됩니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1인당 월 보육료 전액만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되는 경우 만 0세는 부모급여 차액인 18.6만원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보육사업안내'의 보육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부모급여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먼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춘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보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대리인이란 민법에 따른 친족이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사업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부모 또는 부모 외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 아동의 부모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서 수당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시면 먼저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정부에서는 산모와 출생 아동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정부정책도 확인하시어 모든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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