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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이란 중앙부처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드리는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링크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다양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로서 출생 신고가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서 복수국적자 및 난민인정자를 포함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단,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으며 출생신고 이전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서비스내용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출생 순위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명당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에 포인트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를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신규 카드 발급이 아닌 기존 카드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는 경우로 지자체나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된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에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가능한 시작일은 이용권을 지급 받은 지급일 입니다. 사용 종료일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이후 자동으로 소멸되오니 반드시 종료일 전에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받은 경우는 종료일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 4월 1일 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부터 2022년 3월 출생자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친권자, 양육자, 후견인, 그 밖의 아동을 사실상 양육하고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현재 거주 중인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한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부정책과 혜택을 통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길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외에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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