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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알아보기

    2023. 6. 28.

    by. 글마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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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정부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함으로써 출산 후 가정에서의 돌봄과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돌봄과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와 가족의 웰빙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도 접속 하시어 보다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함)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바랍니다.
    • 지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 기준을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 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 기준 완화 등은 관할 보건소에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tbu/app/twat/twatv/twatvz/TWAT5V000M

     

    www.bokjiro.go.kr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주소지의 보건소에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서 바우처의 지원 기간이 상이합니다. 건강관리사가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파견됩니다. 단태아의 경우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쌍태아 및 중증 장애 산모와 단태아의 경우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 산모와 쌍태아 이상의 경우 20일 표준서비스 기간 입니다. 표준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5일 연장 하거나 단축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 준비, 산모와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외에도 다양한 육아 혜택이 있으니 많은 정보를 얻어서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2023.06.28 - [정부정책] - 출생 아동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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