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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총정리

    2023. 6. 30.

    by. 글마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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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란

    장애아를 키우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장애아에 대한 부모의 상시적인 돌봄으로 비장애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필요한 가족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따른 가족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과 생활안정 그 밖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중심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번 사업은 장애아 가족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에서 세세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은 돌봄 서비스와 휴식 지원프로그램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함께 생활을 같이하는 가정이 그 대상입니다. 기준중위 소득 120%를 기준으로 이하의 가정은 무료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이상인 경우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양육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인 장애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시 전문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해당 가정에 파견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양육자의 휴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가정이나 돌보미의 가정 등에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1명의 아동당 연 960시간의 범위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9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비스는 월 1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휴식 지원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이며 위에서 말한 돌봄 서비스받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하여 지원합니다. 장애아를 키우며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 문제를 대처하기 위하여 장애아 돌봄을 분담하고 문화교육 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가족의 휴식을 지원합니다. 전문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통한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등을 제공하며 장애아 양육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가족 상담, 재활, 가족 교육, 부모교육, 비장애 형제자매 교육, 가족관계 개선 등 여러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노력을 함께 합니다.

    신청방법은 각 시도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별로 문의 및 신청하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이며 신규 대상자의 경우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우선 선정 고려대상입니다. 만약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만 18세가 되면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자격이 유지되며 그 이후는 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120% 이하의 가정은 무료이며 120% 이상의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가정 서비스를 받는 가정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장애인 활동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중복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행복 e음 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본은 다지고, 신뢰는 더하고, 성장은 다함께!

    www.ssis.or.kr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위의 행복e음 사이트를 통해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하셨다면 120%를 초과한 가정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연 960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사용한 가정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 96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4,740원이 발생하며 연 96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1,850원이 부담됩니다. 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비용과 환불 등 궁금하신 분들은 129번으로 전화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시적으로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의 특성상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긴 여정인만큼 휴식이 필요하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신청하시고 잠시나마 돌봄의 부담을 경감시키길 바랍니다. 모든 가족분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더 다양하고 유익한 정부지원 사업과 복지정책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사업 지급대상자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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